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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쉽게 말해 현재 기준으로
과거보다 전기사용량이 줄어들었다면
캐시백 신청을 하고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전기 사용 고객
-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참여 제외 고객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상시신청
에너지 캐시백 적용시기
신청일에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예: 검침일이 10일인 고객의 3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2월10일~3월10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 시 3월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기본 캐시백
최소 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철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이상 달성기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해당기간 절감량÷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100
에너지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 됩니다.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질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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