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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쉽게 말해 현재 기준으로
    과거보다 전기사용량이 줄어들었다면
    캐시백 신청을 하고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전기 사용 고객
    -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참여 제외 고객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상시신청

     

     
     

    에너지 캐시백 적용시기

     

    신청일에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예: 검침일이 10일인 고객의 3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2월10일~3월10일이며 해당 기간에 신청 시 3월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기본 캐시백

    최소 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철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이상 달성기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절감률

    해당기간 절감량÷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100

     
     

    에너지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 됩니다.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질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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