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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신청기간
2024.04.03(수)~04.23(화)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