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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예매한 후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열차 출발 전에 알아차렸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쉽게 환불가능하지만,

    열차 시간 내에 기차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해 기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코레일 기차표 환불 방법을 참고하여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승차권 반환에 대한 간단 설명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레일톡(모바일티켓)으로 구매한 승차권(KTX만 해당)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많은 분들이 일반승차권을 구입하실 것 같으니

    이 환불 위약금 퍼센트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금액에서 명시된 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방법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인 경우

    * 홈페이지(홈티켓) 이용

    접속 후 정보 입력

     

    * 코레일 톡 모바일 어플 이용

    접속 후 메인 화면 오른쪽 아래 승차권 확인 클릭

     

    이후부터는 글로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코레일 어플 시스템상
    모바일 티켓 자체는 캡쳐를 할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인데요.
    예약한 본인 모바일 승차권 밑에 보시면
    전달하기, 반환하기, 여행변경 버튼이
    순서대로 있어요.
    그 중 반환하기 눌러서 반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반환이 완료 됐다는 팝업창과 함께 환불 시점에 환불 위약금이 반영돼 취소 수수료가 안내되면서 반환이 종료.

     

    혹시 모바일 어플로 구입하지 않고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어플로 취소하고 싶은 분들은

    역 구입 승차권 환불 신청 메뉴에서 환불 가능

     

    * 전화 반환 방법

     

    전화 반환 신청의 경우 전화반환 : 1544-8787 (이용료 발신자 부담) ,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

     

    환불은 전화 접수는 당일, 홈페이지나 어플 이용은 3~5일 이내에는 환불됩니다.

     

     

    출발시각 이후라면

    무조건 역으로 가셔서 구입한 승차권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승차권 분실

    •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 변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 단계를 통해 환불 및 재발급 가능

     

    승차권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환불 신청되는 경우
    • 재발행한 승차권을 환불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리신 경우

     

     

     

     

    추가 참고 자료

    단체 승차권 환불 위약금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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