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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한 여러분! 일한 만큼 장려금 받아가셔야죠!
    이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든걸 이해하고, 신청하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알려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제가 위 세가지 요건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사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안내문이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자세히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대상자가 아닌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내가 위 요건이 충족 된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정독해주시길 바랄게요!!!
     

    1. 가구원 요건

    2023.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00만원, 홑벌이3,200만원, 맞벌이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금액을 산정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대상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홈택스 이용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홈택스(앱)이용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이용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앱)이용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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